에이치엘클레무브는 수급사업자로 인하여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었음을 이유로 그 협력사에 대하여 거래개시
를 거절하거나,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사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 또는 거래하는 제품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지 않는 [보복금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의 임직원이 독단적으로
협력사에 보복조치를 행하였을 경우, 관련 임직원은 당사 내부의 징계절차에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