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목적
이
실천사항은 에이치엘클레무브의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용어의
정의
1.
“협력업체”라
함은 에이치엘클레무브의 제조·건설·용역위탁 거래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중인 사업자로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수급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탁사업자도
포함한다.
2.
“협력업체
풀(Pool)”이라 함은 에이치엘클레무브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등록하여 관리․운용하는 협력업체 그룹을 의미한다.
3.
“협력업체
선정”이라 함은 에이치엘클레무브의 협력업체 풀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4.
“협력업체
운용”이라 함은 에이치엘클레무브가 협력업체로 선정·등록된 업체에 대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록취소 등 협력업체 풀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Ⅲ.
협력업체
선정․운용 실천사항
1.
기본원칙
이
실천사항은 에이치엘클레무브의 협력업체 선정 및 협력업체 풀 운용에 대한 자율성,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에이치엘클레무브가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2.
협력업체
선정·운용
실천사항
가.
협력업체 선정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1)
에이치엘클레무브
웹사이트 web-VAN(https://van.hlklemove.com)에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있으며 에이치엘클레무브는 협력업체 심사를 수시로 하고
있다.
<신규
거래 가능 협력업체 등록 및 선정
기준>
①
1차
판정
구
분
|
항
목
|
신용평가
|
신용등급
BB- 이상 or
재무상태평가 65점
이상
|
사업기간
|
3년
이상(회사설립일로부터)
|
매출액(전년도)
|
100억원
이상
|
대외인증
|
IATF16949
인증
미보유시 등록불가
|
NSQ
|
검토결과
의거
|
②
2차 판정 : 비밀유지약정서 체결 후 양산품에 대한
샘플링견적 검토
결과
평가
③
3차
판정 : PSA(Potential Supplier Assessment)
평가
구분
|
공정감사영역
|
일반경영영역
|
합격
|
공정감사
+ 일반경영
80점 이상
|
재평가
|
공정감사
+ 일반경영
60점 이상
|
불합격
|
공정감사
+ 일반경영
60점 미만
|
1)
미평가
항목 2개 초과
2)
46점
미만
3)
Special Risk 평가항목이
4점 이하인 경우
|
1)
미평가
항목 2개 초과
2)
7.1항목
0점인 경우
3)
14점
미만
|
④
4차 판정 : 경영실사
실시(신용평가사 이크레더블에서
실시)
◦
Risk Management 평가하여 위험이 없어야
함.
(재무,
비재무 Sensing 이후 실사를 통한 위험도
판단)
<협력업체
신규 거래 가능 협력사 등록 절차>
1)
에이치엘클레무브의
협력업체 신규등록을 희망하는 업체는 web-VAN에 등재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등록절차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다.
①
web-VAN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규거래등록 작성
②
필수
항목 입력(NSQ 및
신용평가/재무상태, 사업기간,
전년도 매출, 품질인증여부,
회사소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에이치엘클레무브는
위 1)-②의 등록정보를 검토 한 후,
잠재협력사로 등록한다.
3)
에이치엘클레무브는
잠재협력사의 가격경쟁력 및 품질경영체제를 평가한 후, 경영실사를
진행한다. 잠재협력사는 평가 기준 통과 시,
거래가능협력사가 된다.
4)
거래가능협력사에
대한 등록이 된 이후 신규개발품 업체 선정이 된 경우, 당사와 해당
업체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신규협력사 등록절차를
진행한다.
①
(에이치엘클레무브
내부 업무) 신규협력사 등록 요청에 대해 에이치엘클레무브
Global Purchasing 센터장의 전결을 득한 후,
등록사실을 에이치엘클레무브 구매, 부품관리 등 관련부서에
알린다.
② (협력사
업무) 협력사는 사업자등록증,
대금지급약정서, 통장사본,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한다.
③
(에이치엘클레무브
내부 업무) 에이치엘클레무브는 신규협력사에 대한 등록결과를
web-VAN로 공지하고 협력사의 ERP 계정
등록을 신청하여 협력사에게 ID/PW를
부여한다.
④
(에이치엘클레무브,
협력사 업무) 개발착수 통보서가 협력사에게 송부되기
전, 에이치엘클레무브 전자계약체결
시스템(MECS)를 통해 기본공급계약서를
체결한다.
(2)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45일전에 그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 이하
같음)으로 개별 통지한다.
(3)
협력업체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메일
또는 web-VAN를 통해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메일 또는
web-VAN를 통해
통지한다.
나.
선정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에이치엘클레무브는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다.
선정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1)
협력업체
선정기준은 위탁할 거래내용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세부 선정 기준별
반영 비중의 배분이 적절하여야 한다.
<정당한
선정기준 및 적용>
①
관련
법규에 의한 해당 전문면허 보유여부
②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대상 업체의 재무건전성 여부
③
일정기간
동안의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 위반사실 여부
④
해당
거래와 관련된 기술개발실적 및 설비보유 여부
<부당한
선정기준 및 적용>
①
퇴직임직원,
학연, 지연, 친인척 등과 관련
있는 업체인지 여부 등을 선정기준으로 하는 경우
②
과거
거래실적 기준에 대한 과도한 배점 등으로 신규 업체의 진입을 방해하는 경우
③
경쟁업체와의
거래 또는 중복 협력업체등록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2)
에이치엘클레무브의
귀책사유로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미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3)
정당한
이유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
라.
공평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협력업체로
선정·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기회 등이 제한되거나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
마.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개성
에이치엘클레무브는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를 web-VAN에 공개함과 동시에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공개한다.
바.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에이치엘클레무브는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한다.
사.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1)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정당한 등록취소
기준>
① 부도,
기타사유로 인하여 경영중단 등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② 에이치엘클레무브 기밀의
누설, 명예훼손 및 제조품의 임의 양도 또는 매각 사례가 있는
경우
③ 에이치엘클레무브와
체결한 기본공급계약, 비밀유지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④ 타당성 없는 가격인상을
목적으로 공급제한을 하는 경우
⑤ 품질 및 납기 등에
문제를 야기하여 에이치엘클레무브의 이익이나 명예에 피해를 입히거나 부당거래 행위로 적발된
경우
⑥ 관련 법규에 의한
면허가 취소된 경우
⑦ 정기신용평가 결과가
에이치엘클레무브의 기준(BB이상)에
부적합하거나, 평가 거부한 협력업체의 경우
<부당한
등록취소기준>
①
원가절감계획,
납품단가인하요청 등 에이치엘클레무브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한 비 협조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②
경쟁사업자의
협력업체로 중복등록 된 것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③
수급사업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이치엘클레무브가 미 발주 또는 미 위탁함으로써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다만,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거래개시 경쟁에서 탈락함으로써 상당기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취소 가능)
④
수급사업자의
임직원 인사에 대한 에이치엘클레무브의 지시에 불응함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2)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에이치엘클레무브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한다.
아.
에이치엘클레무브는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실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예시.
인사상 불이익 등)를
취한다.
●
본
실천사항의
내용
중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는
관련
사규에
우선하여
본
실천사항을
적용한다.
●
부칙 제.개정 이력
차수
|
제.개정일
|
시행일
|
개정이력
|
1
|
2013.09.01
|
2013.09.01
|
업무지침서
제정 및 시행
|
2
|
2015.07.01
|
2015.07.01
|
업무지침서
개정
|
3
|
2016.07.18
|
2016.07.18
|
업무지침서
개정
|
4
|
2018.09.19
|
2018.09.19
|
업무지침서
개정(대외 인증 명칭 등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