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실천사항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운용

. 목적


실천사항은 에이치엘클레무브가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하도급법이라 )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실천사항


1. 기본원칙


실천사항은 에이치엘클레무브가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해 설치운용하는 내부 심의위원회의 자율성, 적절성 실효성이 확보될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에이치엘클레무브가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용할 있다.


2.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실천사항


.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1)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 및 간사로 구성한다.

   위원장 : Global Purchasing Center 센터장, 각 사업본부 본부장

   위원 : 각 사업본부 부품구매팀장, 구매원가혁신팀장 등.

  ② 위원장은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2) 책임과 권한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은 안건의 투명·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 및 결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③ 간사는 정기회의 안건, 내용, 결과 등을 위원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의 지시사항 기록 및 사후 진행 결과를 확인하며,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의 소집을 주관한다.


. 내부 심의위원회 운용의 실효성


(1) 회의소집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현안 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은 간사에게 위원회 소집을 발의하거나 위원회를 직접 소집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일정 및 안건과 관련된 자료를 위원장 및 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안건과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다.


(2) 내부 심의위원회는 차종 업체 선정 , 계약체결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 하도급법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에 관한 다음 사항을 사전 심의한다.

 

<하도급법 관련 사전 심의사항>

서면계약서 발급의무 준수여부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준수여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준수여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위반여부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위반여부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여부


(3)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등록·취소기준 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사전 심의한다.


(4)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건을 심의한다.


(5) 필요 관련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있으며 경우 필요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6)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여야 하며,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예시. 인사상 불이익 ) 취한다.


(7) 내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는 심의종료일로부터 3 이상 보관한다.


실천사항의 내용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는 관련 사규에 우선하여 실천사항을 적용한다.



부칙 .개정 이력

차수

.개정일

시행일

개정이력

1

2013.09.01

2013.09.01

업무지침서 제정 및 시행

2

2014.09.01

2014.09.01

업무지침서 개정 (위원 구성원 변경)

3

2015.07.01

2015.07.01

업무지침서 개정

4

2017.08.23

2017.08.23

업무지침서 개정 (위원 구성원 변경)

5

2018.08.09

2018.08.09

업무지침서 개정 (위원 구성원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