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목적
이
실천사항은
에이치엘클레무브가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실천사항
1.
기본원칙
이
실천사항은
에이치엘클레무브가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해
설치․운용하는
내부
심의위원회의
자율성,
적절성
및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에이치엘클레무브가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2.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실천사항
가.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1)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 및 간사로 구성한다.
◦
위원장 : Global
Purchasing Center 센터장, 각
사업본부 본부장
◦
위원 :
각 사업본부 부품구매팀장, 구매원가혁신팀장
등.
②
위원장은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2)
책임과
권한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은 안건의 투명·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 및 결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③
간사는 정기회의 안건, 내용, 결과 등을
위원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의 지시사항 기록 및 사후 진행 결과를
확인하며,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의 소집을 주관한다.
나.
내부
심의위원회
운용의
실효성
(1)
회의소집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현안 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은 간사에게
위원회 소집을 발의하거나 위원회를 직접 소집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일정 및 안건과 관련된 자료를 위원장 및 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안건과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다.
(2)
내부
심의위원회는
전
차종
업체
선정
시,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에
관한
다음
사항을
사전
심의한다.
<하도급법
관련
사전
심의사항>
①
서면계약서
발급의무 준수여부
②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준수여부
③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준수여부
④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위반여부
⑤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위반여부
⑥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여부
(3)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등록·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사전
심의한다.
(4)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미 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건을
심의한다.
(5)
필요
시
관련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 시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6)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여야
하며,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예시.
인사상
불이익
등)를
취한다.
(7)
내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는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한다.
●
본
실천사항의
내용
중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는
관련
사규에
우선하여
본
실천사항을
적용한다.
●
부칙
제.개정
이력
차수
|
제.개정일
|
시행일
|
개정이력
|
1
|
2013.09.01
|
2013.09.01
|
업무지침서
제정 및 시행
|
2
|
2014.09.01
|
2014.09.01
|
업무지침서
개정 (위원 구성원
변경)
|
3
|
2015.07.01
|
2015.07.01
|
업무지침서
개정
|
4
|
2017.08.23
|
2017.08.23
|
업무지침서
개정 (위원 구성원
변경)
|
5
|
2018.08.09
|
2018.08.09
|
업무지침서
개정 (위원 구성원
변경)
|